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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특성3. 혼인
3.1. 사촌간 혼인3.2. 동성간 혼인
4. 성매매5. 성 언어 문화6. 낙태 제도7. 관련 법령
7.1. 성문화 기본법7.2. 성건강 보호법7.3. 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7.4. 청소년 성건강 및 권익보장법7.5. 성노동자 권익 및 안전보장법7.6. 성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7.7. 인신매매·강제노동 근절법7.8. 방송·온라인플랫폼 성표현 가이드라인 고시7.9. 국가성교육표준(NSES) 고시7.10. 외국인 성서비스 관련 입국·체류특례 규정7.11. 혼인법7.12. 재생산권 보장법

1. 개요 [편집]

루이나의 성문화를 설명하는 글이다.

2. 특성 [편집]

=== 성진국===
루이나의 성문화는 흔히 성진국이라는 통칭으로 요약되지만, 그 실제 모습은 방임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절차주의 위에서 작동하는 고도 관리형 개방성이다. 국가는 “할 수 있게”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교육·보건·노동·치안·표현 규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성적 자유와 사회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무엇보다 상업적 성서비스는 합법이되, 진입과 이용 전 과정이 규정화되어 있다. 이용자는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민간기관에서 성병·감염병 검진을 받고 결과가 기준치 내임을 확인한 뒤, 실명 기반이 아닌 익명식 코드로 발급되는 “S-PASS(성건강 이용인증)”를 받아야 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이 S-PASS는 QR·실물카드 이중 형태로 제공되며, 기본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3개월로 단축된다. 업소는 출입 과정에서 신분증을 직접 보관할 수 없고, 오직 S-PASS 진위와 유효성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그 자체를 저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종사자 또한 월 1회 정기검진과 분기 1회 전수검진을 의무화하고, 콘돔·덴탈댐 등 보호구 비치, 비동의 행위 금지, 강압·채무노동 금지, 비상호출 장치 설치, 고객 블랙리스트의 국가 공유 시스템 연동 등이 표준업무지침으로 강제된다. 이 표준은 중앙정부가 만든 기본지침 위에 각 광역정부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강화 규정을 얹는 ‘상위표준+지역특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측면에서 루이나는 초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한다. 해부학·발달·관계·동의·경계 설정·피임·성병 예방·디지털 성표현 윤리·혐오·차별 금지 등을 나선형(spiral) 교육과정으로 반복·심화한다. 성관계 동의 연령은 만 16세이며, 동의의 유효성은 ‘적극적·자발적·지속적 동의’ 원칙으로 정의되어 술·약물 영향, 위계·의존관계, 경제적 강박 등이 있는 경우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소년 간 자발적 성적 상호작용을 일률 금지하지는 않지만, 임신·감염·학습권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학교·지방정부·보건소가 개입하여 상담·의료·가정 연계를 우선 제공한다. 성인물의 접근은 엄격히 연령등급과 기술적 차단으로 다룬다. R-16(제한적 노출·교육적 맥락), R-18(명시적·상세·클로즈업 성행위 묘사) 2단계 등급제가 표준이며, 청소년은 R-16 내에서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된다. 심야 방송대(보통 22:00~06:00)에는 R-18 작품 방영이 가능하지만, 시각적·청각적 경고, 시청자 보호장치, 불가피한 모자이크 금지 대신 사전고지와 채널 잠금이 병행된다. 루이나는 ‘표현의 사실성’ 자체를 검열하지 않는 대신, 연령 차단·동의 검증·아동·청소년 대상 금지·비동의 촬영물 금지와 같은 ‘피해 예방’을 규제의 축으로 삼는다.

노동과 권익의 영역에서 성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된다. 종사자는 사업장 고용형·개인사업형·플랫폼 중개형 등 형태에 따라 4대 보험(또는 유사 급부)을 적용받고, 유급 건강검진일, 위험회피권(거부권), 고객 선택권이 보장된다. 업주는 계약 전 서면설명 의무, 표준임금표 공개, 팁·커미션·수수료 구조 투명화, 숙소·이동·안전장비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천규제가 적용된다. 현장 안전은 복도·공용공간 CCTV(객실 내부 금지), 무선패닉버튼, 2인 교대 종료 규정, 심야 단독귀가 대체택시 바우처로 뒷받침하며, 거부권 행사 후 불이익 금지는 강행규정이다. 인신매매·강제노동·채무노예·미성년 고용은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강요·폭행보다 훨씬 높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도시계획과 치안도 절차주의의 일부다. 성서비스 업종은 상업·관광·야간경제 특화지구(SSA)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되며, 학교·아동시설·종교시설·군사시설로부터 일정 반경 밖에 입지해야 한다. 간판·외부광고는 심미성·정보제한 기준을 따르고, 노골적 신체부위 과장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미성년 연상 표현은 금지된다. 인근 거주민과의 분쟁 예방을 위해 소음·폐기물·집객 관리계획을 인허가 단계에서 제출하고, 지자체는 분기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사고 통계를 공개한다.

디지털 시대의 성표현은 별도 법체계로 다룬다. 비동의 촬영·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리벤지 포르노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플랫폼에는 신고 즉시 차단, 해시매칭을 통한 재업로드 방지, 불법물 추적·삭제, 피해자 지원 연계 의무가 부과된다. 성인 인증은 휴대전화·신용정보 연계 외에 익명연령증명 토큰을 도입해 개인정보 과수집을 막는다. 촬영물 제작은 출연자 신분·연령·동의 서류의 안전보관, 촬영 중단권, 위험행위 가이드라인 준수(SSC·RACK 원칙 반영)가 의무다. 루이나는 모자이크 의무를 두지 않지만, 그 전제는 동의·연령·유통 투명성의 완전한 충족이다.

문화 영역에서도 성은 은폐되지 않는다. 공중파 토크쇼에서 성건강·관계·동의가 농담과 정보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영화제에는 에로틱 시네마 부문이 상설화되어 연출·서사·윤리 기준을 논의한다. 애니메이션·만화는 높은 자유도를 갖지만, 미성년자 등장 콘텐츠의 성적 대상화는 금지된다. 루이나는 표현을 억누르는 대신, 제작자 책임·연령관리·피해예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방’과 ‘보호’를 동시에 지향한다.

외국인의 참여도 제도화되어 있다. 성서비스 관련 단기 취업은 전용 비자 트랙에서만 허용되며, 모집·알선·광고는 국가 인증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무허가 알선, 빚을 조건으로 한 채용, 여권 보관은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광객의 이용 역시 S-PASS 발급과 동일한 검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기 여행자의 경우 공항·항만 내 보건센터에서 24시간 신속검사와 임시토큰 발급이 가능하다.

이 모든 제도는 윤리위원회·피해자지원센터·노동감독·보건당국의 교차 점검으로 작동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중단, 선조사, 무비용 지원’ 원칙에 따라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즉시 제공하고, 당사자 진술과 객관 기록을 분리·보존한다. 국가는 매년 ‘성문화 백서’를 통해 감염률, 피해 신고·구제 건수, 노동권 침해·시정 결과, 교육 이수율, 미디어 위반 건수 등을 공개하여 정책을 매년 보정한다. 루이나가 성을 공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린 까닭은 한 가지다.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면 명확해진다. 무엇이 금지되어야 하고, 무엇이 보호되어야 하며, 무엇이 자유여야 하는지.

아래는 루이나의 성문화·성표현·성노동을 규율하는 핵심 법령과 그 요지이다. 실제 운영은 상호 연동을 전제로 하며, 대부분의 권리는 ‘동의·안전·투명성’ 3축 위에서 설계된다.

1) 「성문화기본법」(제정 2002, 전부개정 2015, 일부개정 2024)
루이나 성문화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국가·지자체의 책무,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선언한다. 교육·보건·노동·치안·표현의 5개 부문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묶고, ‘적극적 동의’의 법적 개념을 형법과 연결한다. 성교육 국가표준(NSES) 수립과 5년 주기 백서 발간 의무가 이 법에서 나온다.

2) 「성건강보호 및 상업적 성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법률」(제정 2008, 일부개정 2018·2023)
상업적 성서비스의 합법 영역과 금지 영역을 구획하고, S-PASS 제도, 종사자·이용자 검진주기, 업소 인허가·행정처분, 안전설비·거부권·임금투명, 도시계획상 SSA(성서비스 허용구역) 지정, 청소년 보호규정을 규정한다. 인신매매·강제·채무노예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허가취소 기준이 상세하다.

3) 「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제정 2012, 일부개정 2019·2022)
R-16·R-18 등급체계, 연령인증 기술 표준, 심야대 편성 규칙, 제작자·플랫폼의 동의·연령 서류 보존의무, 불법촬영물 신속차단·재업로드 방지 의무, 딥페이크 성착취물 금지를 규정한다. 모자이크 강제는 두지 않되, 동의·연령·유통 투명성의 입증책임을 강화한다.

4) 「청소년 성건강 및 권익보장법」(제정 2010, 일부개정 2017·2024)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성교육, 청소년 맞춤 의료·상담, 임신·성병 치료의 비밀보장, 학교내 괴롭힘·혐오표현 금지, 위기청소년 보호를 규정한다. 청소년 간 자발적 성행위를 일률 처벌하지 않되, 위계·강요·촬영·유포 등 피해를 강력히 금지하고 지원체계를 명문화한다.

5) 「성노동자 권익 및 안전보장법」(제정 2014, 일부개정 2020)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고용형태별 사회보장, 유급 검진·교육, 거부권·고객선택권, 임금·수수료 투명화, 표준계약, 노조 결성권, 보복금지, 직장 내 성희롱·폭력 금지·구제 절차를 규정한다.

6) 「성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16)
S-PASS·검진 결과 등 민감정보의 익명화·최소수집·목적제한·파기 의무,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시 형사·행정책임을 규정한다. 업소·플랫폼은 개인 건강정보를 보관할 수 없으며, ‘유효한 인증 여부’만 확인하도록 제한된다.

7) 「인신매매·강제노동 근절법」(제정 2006, 전면개정 2021)
채무노동·문서압류·위협·폭력·사기·권력남용 등으로 사람을 성적·노동적 착취에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피해자 체류자격·의료·법률·주거 지원, 범죄수익 환수·피해재산 회복을 포괄한다.

8) 「방송·온라인플랫폼 성표현 가이드라인 고시」(행정고시, 최초 2013, 개정 수시)
연령고지 방식, 시각·청각 경고, 채널잠금·성인인증 UX 표준, 광고·썸네일의 선정성 기준, 미성년자 연상 표현 금지, 신고·삭제 처리 기한, 피해자 지원연계 프로토콜을 고시 형태로 갱신한다.

9) 「국가성교육표준(NSES) 고시」(최초 2002, 2015/2024 개정)
학년군별 핵심역량, 동의·경계 교육, 관계·감정조절, 피임·성병예방, 디지털 시민성, 차별·혐오 금지, 성적 다양성 이해를 나선형으로 배치한다. 교원 연수·보건소·지역센터와의 공동수업, 학부모 안내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10) 「외국인 성서비스 관련 입국·체류특례 규정」(행정규정, 2019)
전용 비자트랙, 모집·알선 국가인증기관 의무, 여권·휴대전화 보관 금지, 임금 체불·폭력 발생 시 즉시 체류연장·근로지 변경 허용, 귀국 지원 프로그램 등을 규정한다.

이 같은 제도는 루이나가 스스로를 ‘성진국’이라 부르는 외부의 이미지에 기대지 않고, 제도 설계의 정밀함으로 성적 자유의 외연을 확장해온 결과다. 국가는 성을 금기의 영역에서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고, 금지·은폐 대신 동의·안전·투명성이라는 규범을 사회 전체의 합의로 만들었다. 그 덕분에 루이나의 성문화는 일상과 예술, 산업과 교육, 보건과 인권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연하게 연결되는, 개방성과 체계성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자유의 얼굴을 갖추게 되었다.

==성인물==
루이나의 성인물 문화는 단순히 "개방적이다"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논란, 그리고 제도적 변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흔히 성진국이라 불리는 이미지는 오늘날의 안정된 제도와 자유로운 표현의 결과이지만, 그 과정에는 끊임없는 규제와 완화, 사회적 충돌과 문화적 전환이 있었다.

1980년대 들어 루이나 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 것은 이른바 "헤어누드(陰毛 노출)" 문제였다. 당시 루이나의 영상물 심의 규정은 성기의 직접 노출은 물론이고 치모 노출 역시 ‘외설’로 분류하여 상업적 배급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영화와 성인물이 제작·배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으며, 해외 수입 영화조차 문제의 장면이 있으면 통째로 불허되었다. 《포레스트 검프》 같은 헐리우드 명작조차도 단 몇 초간 등장하는 치모 노출 장면 때문에 심의에서 반려되었고, 결국 DVD 출시가 지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국내 포르노 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편집·삭제·모자이크 삽입 등으로 인해 작품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시장성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해외판을 무삭제로 접한 관객들이 심의 제도를 조롱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문화계 전반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1991년, 루이나 헌법재판소가 치모 노출 금지 조항에 대해 “성기의 직접 노출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헤어누드는 합법적으로 묘사될 수 있게 되었고, DVD·비디오 시장에서 무삭제판이 본격적으로 출시되었다. 이는 루이나 성인물 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흥미롭게도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 치모 노출 금지가 서브컬처에서 ‘로리콘 문화’를 부각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즉, 털을 묘사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털이 없는 소녀’ 이미지를 반복 재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황당하고 단순화된 논리라는 비판도 뒤따랐지만, 당시 만화·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미성숙한 캐릭터’를 강조하는 경향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었다.

헤어누드 금지 해제가 이뤄진 이후 루이나의 성인물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특히 AV(Adult Video) 산업은 특정 부위, 체위, 기구, 인물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 시리즈물이 성행하며 장르의 세분화를 이끌었다. 이 흐름은 유럽이나 미국과도 유사하지만, 루이나 특유의 철저한 분류 체계와 대량 생산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그 규모와 다양성이 서양권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소수자와 다양한 성정체성을 반영한 레이블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레즈비언 전용 시리즈, 여장남자 및 트랜스젠더(뉴하프) 전용 레이블이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했고, 여성 소비자나 성소수자 소비자를 겨냥한 작품도 대거 등장했다. 이는 루이나 사회 전반의 성문화가 단순한 ‘남성 중심적 욕망 충족’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0년대 들어 VR·AR·인터랙티브 기술이 성인물에 도입되면서, 루이나는 성인 콘텐츠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시청자가 직접 스토리 분기를 선택하거나, 배우의 시점에서 몰입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루이나 최대 성인물 제작·유통업체인 비비드 스트림(Vivid Stream)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루이나식 성인물’의 명성을 공고히 했다.

2D 성인물 분야에서도 루이나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만화, 애니메이션, 라이트노벨, 게임 등 다양한 서브컬처 영역에서 성적 표현이 자유롭게 시도되었다. 루이나의 심의 규정은 성기나 성행위의 ‘직접적 묘사’만을 성인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성기를 밋밋하게 처리하거나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만 생략하면 비성인용으로 유통이 가능했다. 덕분에 《학생회에도 구멍은 있다》 같은 상업지 수준의 에로 동인지급 작품이 미성년자 관람가 판정을 받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에로 라이트 노벨’, ‘야애니’,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등 비성인용 포맷에 성적 암시와 누드 표현을 대거 담아내는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켰다. 실제로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출판물이나 영상물에서 성적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 흔하게 등장하는 것은, 루이나 특유의 심의 기준과 사회적 수용성 덕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루이나의 2D 성인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모에’와 ‘페티시즘’이 결합된 하나의 장르로 발전했다.

이처럼 헤어누드 규제의 역사적 논란, AV 장르의 세분화, 2D 성인물의 독특한 성장, 그리고 비비드 스트림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 성공은 모두 루이나를 ‘성진국’이라 부르게 만든 요소들이다. 루이나는 음지의 불법물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 속에서 양지화된 성인물 문화를 발전시켰다. 성적 다양성과 표현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와 건강·안전은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개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성문화’를 구축한 것이다.

3. 혼인 [편집]

3.1. 사촌간 혼인 [편집]

루이나 역사에서 가족 공동체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농촌과 지방 사회에서는 대가족 중심의 생활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이 같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촌 간의 혼인은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존재했지만,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기에 많은 커플들이 사실혼 관계에 머무르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상속이나 재산권 분쟁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는 지역 사회의 꾸준한 민원으로 제기되었다.

랜돌프 행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촌 간 혼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랜돌프 대통령은 중도 진보 성향의 정치인으로, 혼인을 도덕적 금기의 영역으로 보기보다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를 법이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을 낳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입법 과정에서는 사촌 간 혼인이 유전적으로 위험하다는 우려와 사회적 금기 의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나, 국가 보건당국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그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사촌 혼인의 유전적 위험은 일반적인 인구집단 내 결혼과 큰 차이가 없었고, 이는 반대 여론을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사촌 간 혼인은 일반 혼인과 동일한 절차로 혼인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성혼과 동일하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게 되었다. 다만 공중보건적 차원에서 당사자들에게 보건소 상담과 유전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개인의 선택이 충분히 정보에 기반하도록 설계하였다.

3.2. 동성간 혼인 [편집]

루이나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것은 루스탈지아 그래이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는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진보 성향의 정책을 다수 추진했다. 당시 루이나 사회는 이미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TV와 영화, 문학, 예술 전반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는 작품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동성 커플이 결혼이라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 혜택, 상속권, 의료 결정권, 입양 자격 등에서 불평등이 존재했다.

루스탈지아 대통령 시절, 행정부와 의회에 보고된 여러 사례들은 동성혼 법제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한 쌍의 동성 커플이 오랜 기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와 같은 삶을 살아도,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그들을 단순한 ‘동거인’으로만 취급했다. 이 때문에 한쪽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앞두었을 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므로 동의권이나 보호자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파트너는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법적 상속권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장례 절차에서조차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고인의 원가족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 외에도 주택 공동 명의 문제, 세금 공제와 연금 수급 문제, 자녀 입양 및 양육권 문제, 보험 수혜자 지정, 이민 및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배우자 인정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국가가 ‘동성 커플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낳는 구조적 문제였던 것이다.

루스탈지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을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규정했다. 그는 “혼인이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며, 동성혼 불인정 상태는 국민 일부를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하는 결과라고 보았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고, 논쟁 끝에 결국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루이나의 혼인법은 성별 구분 없이 ‘성인 두 사람의 결합’을 배우자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의료 결정권·상속권·세제 혜택·연금 수급·입양 자격 등 혼인에 따르는 모든 법적 지위를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는 루이나 사회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상징적으로 확립한 사건일 뿐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생활상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실질적 개혁이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오늘날 루이나에서는 동성 커플이 병실에서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자녀를 합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루이나 사회가 "성진국"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자, 제도가 단순히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조치는 루이나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루이나는 랜드해협 지역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성소수자 관광 산업과 문화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이 강화되었고, 군대·경찰·공공서비스 직군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루이나 사회가 성소수자를 소수 집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4. 성매매 [편집]

루이나의 성매매 제도는 흔히 "성진국"이라는 이미지 속에서도 특히 체계성과 절차주의적 성격으로 주목받는다. 다른 나라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두거나 사실상 음성적으로 방치하는 것과 달리, 루이나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대신 국가가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하게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성매매 산업은 양성화되었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법적·보건적 안전망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루이나의 성매매는 「성건강보호 및 상업적 성서비스 제도화법」에 의해 규율된다. 이 법은 성매매를 ‘성인의 동의에 기초한 상업적 성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미성년자·강제·사기·인신매매·채무노예형 노동 등은 절대 금지한다. 법의 취지는 성매매를 음지에서 끌어내어 공중보건·치안·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합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검진·인증·영업허가 등 모든 단계에 국가 관리가 들어간다.

루이나의 성매매 이용자는 반드시 국가가 발급하는 “S-PASS”라는 성건강 인증카드를 보유해야 한다. 이 카드는 실명과 무관한 익명식 코드로 발급되며, 발급 전 반드시 성병 및 감염병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정 기간(보통 6개월, 고위험군은 3개월) 유효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만료되면 재검진을 통해 갱신해야 한다. 업소는 고객의 S-PASS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자체를 저장하거나 열람할 수 없고 단지 “유효 여부”만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면서도, 공중보건적 안전은 보장된다.

성매매 종사자 역시 엄격한 관리 체계 속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월 1회 정기검진과 분기별 전수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진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된다. 검진 비용은 업주와 국가가 분담하며, 종사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종사자는 언제든 고객을 거부할 권리, 촬영·기록을 거부할 권리, 위험 상황에서 즉시 업무를 중단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노동권 측면에서도 성매매는 ‘정식 노동’으로 인정되어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된다. 종사자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노조 결성권도 보장된다. 루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를 단순한 ‘특수 집단’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로서 존중하는 방향을 제도화했다.

성매매 업소는 ‘성서비스 허용구역(SSA)’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학교·종교시설·군사시설 반경 내에서는 입지를 제한한다. 업소 운영자는 반드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요건(위생, 안전장치, 비상 호출 버튼, CCTV 설치)과 노동환경 기준(임금 투명성, 근로계약서, 휴게 공간 확보)을 충족해야 한다. 업소 광고는 외부 간판이나 온라인 홍보에서 선정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한 상호와 서비스 종류만을 제한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업소 내에서는 음주 강요, 약물 사용, 촬영 요구 등 모든 강압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영업정지·허가취소를 당할 수 있고, 형사상 가중 처벌을 받는다. 반대로 고객이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즉시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전 업소 출입이 차단된다.

루이나는 성매매를 공중보건 정책과 직접 연결해 관리한다. 모든 성매매 관련 검진 데이터는 개인 신상과 분리된 통계 형태로 국가 보건청에 집계되며, 이를 통해 성병·감염병 발생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수정한다. 또한 경찰과 보건청이 합동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인신매매·강제노동·청소년 유입을 차단한다. 경찰청 내에는 ‘성서비스 특별관리반’이 설치되어 업계 전반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전담한다.

루이나 사회에서 성매매는 ‘금기’보다는 ‘제도화된 서비스’로 인식된다. 대중매체에서도 성매매를 다룬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법적 절차를 따르는 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루이나 국민들에게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욕망 해소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안전망 속에서 관리되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루이나의 성매매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국가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방치하거나, 단속 위주의 정책을 취하는 반면, 루이나는 철저한 관리와 합법화로 사회적 안전과 공중보건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인권 단체들은 루이나 모델을 ‘위생·인권·노동권이 결합된 선진적 제도’로 소개하며, 다른 국가들에게 정책 참고 사례로 제시하기도 한다.

루이나의 성매매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용자는 건강검진과 인증을 거쳐야 하고, 종사자는 정기검진과 노동권 보호 속에서 활동하며, 업소는 국가 허가와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만 운영된다. 이처럼 루이나는 성매매를 방임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 넣어 ‘투명한 관리’를 통해 합법화한 것이다. 그 결과 성매매는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운영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과 존중 속에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5. 성 언어 문화 [편집]

루이나의 성 언어문화는 흔히 ‘직설적이고 평등하다’라는 말로 요약된다. 다른 나라에서 성적 표현이 은유나 완곡어법으로 우회되는 경우가 많다면, 루이나는 오히려 성에 대한 대화를 일상 언어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루이나인의 대화를 처음 접하면 놀라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루이나 사회에서는 성적 농담과 직설적인 표현이 특별한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유희와 친밀감을 드러내는 보편적 언어 행위로 자리잡아 있다.

루이나 성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적 표현이 남성/여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여성에게는 좀 더 수줍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남성에게는 직설적인 표현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루이나에서는 그런 언어적 성 역할 구분이 전혀 없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정도의 노골적인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이는 결코 “여자가 저런 말을 하다니”라는 식의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남성이 성적 표현을 부드럽게 쓰더라도 특별히 ‘여성스럽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즉, 성언어 자체가 성별적 권력관계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공유된다.

다만 언어학적으로는 남녀 간의 발음 차이나 억양에서 약간의 뉘앙스 구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의 강세 위치나 어미 처리 방식에서 성별 집단별 차이가 연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성별 규범에 따른 언어 사용이 아니라, 단순한 발화 습관이나 지역 방언에 가까운 것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루이나인들 스스로도 “그냥 발음 차이일 뿐, 말의 내용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여긴다.

루이나의 성언어는 직설적이다. ‘돌려 말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 장기나 행위에 대해 은유 없이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심지어 가족 자리에서도 성적인 농담이 오갈 수 있으며, 이는 불쾌한 모욕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농담 코드’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성적 발언을 남용하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지만, 기본적으로 성적 대화 자체가 금기는 아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루이나 사회에서는 성교육이나 성 관련 담론이 훨씬 더 개방적이다. 교육 현장, 방송, 대중 담화에서도 성적 표현을 완곡어법으로 포장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피임이나 성병 예방에 관한 토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도 모호한 표현 대신 직설적 언어가 사용된다. 덕분에 루이나인들은 성에 대해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 하나의 ‘일상 대화 주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루이나의 성 언어문화는 결국 ‘성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존중과 상호 동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된다. 성적 농담은 남녀 구분 없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며, 직설적 표현은 모호함을 줄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성언어가 성별에 따라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공유되는 점은 루이나 사회의 평등 의식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언어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6. 낙태 제도 [편집]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임신의 지속·종결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절의 의료적 안전성·접근성·형평성을 확보하며,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비위생적 시술의 근절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생산권 보장법 문서를 참조

7. 관련 법령 [편집]

7.1. 성문화 기본법 [편집]

성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에 관한 차별의 금지, 그리고 성문화 증진을 통한 국민의 존엄과 자유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성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증거에 기반하여 수립·시행하고,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탐구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성문화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문화 정책을 교육·보건·노동·치안·표현의 5개 부문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성적 자기결정권)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성적 행위 여부와 방식,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으로 간주한다.

제4조(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자유를 차별받지 아니한다.
1.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
2. 연령, 장애, 혼인 여부 또는 임신 여부
3. 출신 지역, 인종,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동의의 원칙)
① 성적 행위는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동의 여부는 묵시적·강요적 방식으로 추정될 수 없으며,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원칙은 형법상 동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성교육 국가표준)
① 국가는 성교육 국가표준(NSES: National Standard for Sex Education)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 교육기관은 NSES를 준수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③ 성교육에는 피임, 성병 예방,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의 원칙,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보건정책과의 연계)
① 보건복지부는 성병 예방, 피임 보급, 성건강 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성문화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건강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치안 부문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성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② 경찰청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문화 정책과 연계된 통합치안 체계를 운영한다.

제9조(표현의 자유와 규제)
① 국가는 성적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성착취, 아동·청소년 음란물, 강간·강제 성행위 묘사 등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③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성인의 자유로운 성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된다.

제10조(백서 발간 및 정책평가)
① 국가는 5년마다 성문화 백서를 발간하여 정책 성과와 과제를 증거 기반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백서에는 성교육, 성건강, 노동 및 치안, 표현의 자유 등 5개 부문별 실적과 정책 개선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백서 발간 후 이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2. 성건강 보호법 [편집]

성건강보호 및 상업적 성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상업적 성서비스의 합법적 영역과 금지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건강 보호, 인권 존중, 범죄 방지 및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성서비스 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종사자·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불법·강제적 성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상업적 성서비스"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접촉 행위를 말한다.
2. "S-PASS"란 성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보건소 검진·인증을 거친 뒤 부여되는 성건강·적법이용 확인 전자카드를 말한다.
3. "성서비스 허용구역(SSA)"이란 도시계획상 합법적으로 성서비스 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업소"란 본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합법 및 금지 영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업적 성서비스는 합법으로 허용된다.
1. SSA 내 인허가 받은 업소에서 S-PASS 등록 이용자·종사자 간에 이뤄지는 경우
2. 정기적 성건강 검진을 완료한 종사자가 제공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성서비스는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한다.
1. SSA 외 지역에서의 영업
2. 미성년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동의할 수 없는 자를 종사자로 이용하는 경우
3. 인신매매, 강제, 협박, 채무노예와 연계된 경우

제4조(S-PASS 제도)
① 성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는 보건소에서 성병검사·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 S-PASS 전자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S-PASS는 전자신분확인 기능을 가지며, 발급·갱신주기는 6개월로 한다.
③ 종사자·이용자는 업소 출입 시 S-PASS를 제시하여야 하며, 업소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5조(종사자·이용자의 검진 및 보호)
① 성서비스 종사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성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 또한 연 1회 이상 보건소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보건 부담을 최소화한다.
④ 종사자는 안전한 근로환경, 임금의 투명 지급, 폭력·강요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제6조(업소 인허가 및 행정처분)
① 성서비스 업소는 관할 지자체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보건·위생·안전설비 요건
2. S-PASS 확인 시스템 설치
3. CCTV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구비
②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 2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및 과징금 부과
3. 3차 위반: 허가취소 및 재허가 제한 5년

제7조(도시계획상 SSA 지정)
① 국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SSA(성서비스 허용구역)를 지정할 수 있다.
② SSA 지정은 주거지·학교·청소년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한다.
③ 지자체는 SSA 내 치안·보건·교통을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보호 규정)
① 누구든지 미성년자를 성서비스 종사자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성년자가 업소에 출입하거나 성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업소 운영자와 보호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국가는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경찰·교육청·복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제9조(가중처벌)
① 인신매매, 강제, 협박, 채무노예를 수반한 성서비스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이용자 모두 피해자로서 보호되며, 업소 운영자 및 알선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10조(권리보장 및 임금투명)
① 성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휴식권을 보장받는다.
② 업소는 임금을 전자지급 방식으로만 지급하며, 지연·삭감 지급은 금지된다.
③ 종사자는 폭력, 강제, 불법촬영,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시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안전설비 및 보호구역)
① 모든 업소는 비상벨, CCTV, 출입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자료는 보건소와 경찰이 공동 관리한다.
② 경찰청장은 업소 인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의 협박·괴롭힘·불법 시위는 금지된다.

제12조(위반 시 제재)
① SSA 외 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만 루이나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인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및 시설 폐쇄 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다.
③ 미성년자 착취·인신매매·강제행위가 드러난 경우, 즉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제1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성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인권 보호를 위하여 재정·복지·교육 지원을 제공한다.
② 국가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통해 5년마다 성서비스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7.3. 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 [편집]

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디지털 환경에서 제작·유통·소비되는 성표현물의 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보호·표현의 자유·성적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성표현물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연령·동의·안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며, 불법촬영물·합성 성착취물의 신속한 차단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등급 체계)
① 성표현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1. R-16 등급: 만 16세 이상 관람 가능. 부분적 성적 대사·노출·성적 상황 묘사가 포함될 수 있으나 노골적 행위는 제한된다.
2. R-18 등급: 만 18세 이상 관람 가능. 직접적 성행위 묘사·전신 누드·성적 도구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방송·영상물·온라인 플랫폼은 등급을 콘텐츠 시작 전 명시해야 하며, 시청자가 연령 제한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 표시·메타데이터 기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③ 등급 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성표현물 등급분류위원회"가 담당하며, 분류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한다.

제3조(연령 인증 기술 표준)
① 국가는 연령 인증의 기술적 표준을 제정·고시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② 연령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개인정보 최소 수집·암호화 저장
2. 위조·도용 방지를 위한 다중인증(휴대전화, 전자신분증, 생체정보 등)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모·보호자 연동 선택제
③ 플랫폼은 연령 인증 내역을 3년간 보존하며, 감독기관의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심야대 편성 규칙)
①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은 R-16·R-18 등급 성표현물을 심야대(23:00~06:00)에만 편성할 수 있다.
② 방송사는 편성표에 심야대 프로그램을 명확히 표시하고, 시청 등급 경고 자막을 최소 2회 이상 삽입해야 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은 R-18 등급 콘텐츠를 성인인증 뒤 별도 카테고리에서만 제공해야 한다.

제5조(제작자 및 플랫폼의 의무)
① 제작자는 배우의 다음 서류를 확보·보존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및 만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2. 명시적 동의서(촬영·배급·온라인 유통 동의 포함)
② 제작자와 배급자는 위 서류를 최소 5년간 보존하며, 감독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③ 플랫폼 사업자는 업로드 시점에서 동의·연령 자료가 제출·확인되었는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촬영물의 차단 및 재업로드 방지)
① 불법촬영물(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물 포함)은 발견 즉시 삭제·차단되어야 하며, 이용자 신고 접수 시 플랫폼은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②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된 불법촬영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재업로드되지 않도록 해시값 등록, 이미지 인식 필터링,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③ 불법촬영물 신고·차단 처리 내역은 6개월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합성 기술(딥페이크·AI 이미지 생성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성적 이미지·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루이나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플랫폼 사업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 기술을 적용하여 사전 업로드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모자이크 강제 배제 및 입증책임)
① 국가는 성표현물 제작·유통에 있어 모자이크·가림을 강제하지 않는다.
② 다만, 제작자·유통업자는 배우의 자발적 동의, 성년 여부, 합법적 제작 과정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③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위조된 경우, 해당 성표현물은 즉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차단·삭제된다.

제9조(유통 투명성)
① 모든 디지털 성표현물에는 제작자명, 배급사, 등급, 최초 유통경로, S/N(고유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콘텐츠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와 화면 표시를 병행해야 한다.
③ 불법 유통이 적발된 경우, 플랫폼은 즉시 차단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하며,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및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감독 및 제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위반 행위를 조사·감독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 서비스 일시정지·삭제 명령
3. 반복 위반 시 플랫폼 폐쇄·형사 고발
② 감독기관은 매년 "디지털 성표현물 유통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성과·위반사례·개선과제를 공표한다.

7.4. 청소년 성건강 및 권익보장법 [편집]

청소년 성건강 및 권익보장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청소년의 성건강 증진과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 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그 취지로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위계·강요·차별·혐오·성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다.

제2조(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 성교육)
① 국가는 성교육 국가표준(NSES)에 근거한 성교육을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한다.
② 가정과 지역사회는 학교 성교육을 보완하며, 지역 보건소·청소년센터·종교단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성교육은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여부,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이 배제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성적 동의·책임·건강·폭력 예방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제3조(청소년 맞춤형 의료·상담 지원)
① 국가는 청소년을 위한 무상 또는 저비용 성건강 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청소년 친화형 진료·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익명·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지역사회에는 청소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즉시 접근 가능한 상담망을 운영한다.
④ 청소년이 성적 피해·임신·성병에 직면했을 경우,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제4조(비밀 보장 원칙)
① 청소년의 임신·성병 치료 및 성건강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의료인은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상담 내용을 부모·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다만,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의료기관은 비밀 보장 원칙이 위기 청소년의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제5조(학교 내 차별·혐오 금지)
① 학교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임신 여부, 성적 경험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따돌림·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사 및 교직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굴욕적 발언, 성적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는 성차별·성희롱·혐오표현 금지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연령 기준과 성적 행위의 원칙)
① 청소년 간의 자발적·합의적 성적 행위는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한다.
1. 위계·위력·협박·금전적 대가 등 강요·착취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2. 동의 없는 촬영, 촬영물의 유포·거래·협박 행위
3. 인신매매, 채무노예 등 강제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
③ 만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의 청소년 간 성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한 경우 처벌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법으로 본다.
1. 3세 이상의 연령차가 존재하는 경우
2. 위계·위력 관계(교사·상급생·고용주 등)를 이용한 경우
3. 합의 과정에 강압·기망·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존재한 경우
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보장받으며, 동등한 연령대에서의 합의적 성적 행위는 합법으로 간주한다.

제7조(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① 국가는 성적 피해, 가정폭력,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긴급보호시설·쉼터·법률·의료 지원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② 경찰·검찰·교육기관은 위기 청소년의 신고를 즉시 접수·처리하고,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③ 위기 청소년이 가해자로 몰리거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리·법률 지원과 별도의 보호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

제8조(청소년 참여 보장)
① 청소년은 성건강·성권익 정책의 수립·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소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검토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제9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성건강 정책을 5년마다 평가하고, 정책 성과와 개선 방안을 담은 백서를 국회에 보고한다.
② 국가는 성건강과 권익 보장에 관한 공공 캠페인과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0조(벌칙)
① 위계·강요·촬영·유포 등 제6조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루이나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성추행 범죄로 간주되며, 가해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만 13세 이상~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3세 이상 연령차가 있거나 위계·위력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교사·학교 직원이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하며 즉시 직위해제 및 자격정지를 명령한다.

7.5. 성노동자 권익 및 안전보장법 [편집]

성노동자 권익 및 안전보장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성노동을 합법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고, 성노동자의 권리·안전·존엄을 보장하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회보장·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성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 업주와 고객, 사회 전반의 불평등·착취·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이 법은 성노동자가 직업적 낙인과 차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조(노동으로서의 성노동 인정)
① 성노동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서비스 제공으로서 노동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
② 성노동자는 고용·자영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③ 성노동자는 단순히 "특수고용"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보호 범주에 포함된다.

제3조(사회보장 및 복지)
① 성노동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업주는 성실히 가입·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
② 자영 성노동자 역시 지역가입자로서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③ 성노동자의 사회보장 가입 현황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4조(건강검진 및 교육)
① 성노동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② 국가는 성병·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는 성노동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③ 성노동자는 연 1회 이상 성건강·노동권·법률·안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 시간 또한 유급으로 보장된다.
④ 교육은 보건소, 노동청, 성노동자 노조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성노동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거부권 및 고객 선택권)
① 성노동자는 고객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성노동자가 건강·안전·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고객을 거부한 경우, 업주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의 성희롱, 폭력, 불법촬영 시 성노동자는 즉시 서비스 중단 및 퇴거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경찰의 즉각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임금 및 수수료의 투명화)
① 성노동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공제, 강제적 수수료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업소는 서비스 비용, 수수료, 세금, 공제 항목을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임금은 전자지급(계좌이체, 전자지갑 등)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지연·임의 삭감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제7조(표준계약과 권리 보장)
① 고용주와 성노동자는 노동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시간 및 교대제 운영 방식
2. 임금 및 수수료, 공제 항목의 구체적 명시
3. 안전보호 장비 및 위급 상황 대응 절차
4. 휴식시간, 연차휴가, 계약 해지 조건
③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며, 위반 고용주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노동조합 결성권 및 보복금지)
① 성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고용주는 성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보복·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피해 성노동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성희롱·폭력 금지와 구제 절차)
① 성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폭력·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성노동자는 피해 발생 시 경찰, 노동위원회, 성노동자 노조, 보건복지부에 직접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심리 상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업소를 떠난 경우에도 사회보장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제10조(국가의 책무 및 감독)
① 국가는 성노동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을 5년마다 종합 평가하고, "성노동 환경 백서"를 발간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성노동 업소를 감독하며, 위반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캠페인과 인권 교육을 시행한다.
④ 성노동자의 직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직·재취업 프로그램, 생활보조금,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6. 성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편집]

성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성건강 관련 민감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② 국가는 성노동자·이용자의 성건강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조(정보 보호 원칙)
① 성건강정보는 익명화·최소수집·목적제한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검진 결과, S-PASS 기록 등 민감정보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식별정보와 건강정보를 결합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3자 제공 금지)
① 성건강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업소·플랫폼은 성건강정보를 직접 보관할 수 없으며, ‘유효한 인증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형사·행정책임)
① 본 법을 위반하여 성건강정보를 무단 수집·보관·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루이나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반 업소·플랫폼은 즉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7.7. 인신매매·강제노동 근절법 [편집]

인신매매·강제노동 근절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재활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수사·처벌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조(정의)
① "인신매매"란 채무노동, 문서압류, 위협, 폭력, 사기, 권력남용 등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은닉·인도하여 성적 또는 노동적 착취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강제노동"이란 자유로운 동의 없이 타인의 지시·통제 하에 착취적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피해자"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범죄의 중대성)
① 인신매매·강제노동은 중대범죄로 간주하며, 일반 강력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수사·재판 절차를 적용한다.
② 범죄의 성격상 조직범죄, 국제범죄로 연계될 경우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제4조(특별수사 및 전담기관)
① 법무부 장관은 인신매매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국가경찰·검찰과 공동으로 수사할 수 있다.
② 국제 범죄가 개입된 경우, 외교부·국제수사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 구조 및 신변보호를 우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체류 자격)
①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②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도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추방 유예, 취업 허가, 장기 체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료·심리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 긴급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②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전문 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의료비와 심리치료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제7조(법률 지원 및 대리)
①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수사·재판 과정에서 통역, 대리, 법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피해자의 법률 지원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제8조(주거 및 생활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 보호시설 및 안전 주거지를 제공한다.
②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활보조금,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아동 피해자의 경우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업 지속을 보장한다.

제9조(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재산 회복)
① 인신매매·강제노동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한다.
② 몰수·추징된 재산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재산 회복과 보상에 사용된다.
③ 국가는 피해자 보상기금을 설치하여 범죄수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가중처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1.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2. 집단·조직범죄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3. 국외로 피해자를 송출하거나 국외에서 착취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 신원 보호)
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② 언론은 피해자의 이름·얼굴·주거지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할 수 없다.
③ 위반 시 언론사·개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국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정보 공유·공동수사를 수행한다.
② 피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식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③ 국제 협약과 양자 협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제13조(국가의 책무 및 보고)
① 국가는 인신매매·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법무부 장관은 매년 국회에 범죄 발생 현황, 수사·재판 실적,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7.8. 방송·온라인플랫폼 성표현 가이드라인 고시 [편집]

방송·온라인플랫폼 성표현 가이드라인 고시
(행정고시, 최초 2013, 개정 수시)


제1조(목적)
① 본 고시는 방송사 및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표현물의 제작·편성·광고·유통·접근관리 기준을 정하여, 청소년 보호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고시는 “실제 인간”이 등장·출연하는 실사(實寫) 콘텐츠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만화·애니메이션·일러스트·게임·3D/AI 합성 등 비실재적 표현물은 원칙적으로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실사라도 실제 피해 발생으로 오인·연결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예: 실제 피해 영상을 트레이싱·딥페이크로 재현)에는 별도 심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모든 규정·조치는 최소규제·투명성·피해자우선·프라이버시보호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2조(법적 성격 및 근거)
① 본 고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령하는 행정고시로서, 관련 법령·상위 고시·자율규제 규약과 함께 준수 의무를 구성한다.
② 본 고시의 세부기준은 기술·사회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며, 개정 시 사업자에게 합리적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주체)
① 적용범위: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IPTV·OTT·VOD, 포털·SNS·동영상 플랫폼, 국내에 서비스되는 해외 사업자.
② 적용주체: 제작자·배급자·편성책임자·플랫폼 운영자·광고주·광고대행사.
③ 이용자는 본 고시로 인해 합법적 성표현물을 성인이 접근·소비하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한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1. “성표현물”: 성적 행위·노출·성적 자극 요소가 포함된 영상·이미지·음성·문구.
2. “실사 성표현물”: 실존 인물이 촬영·출연한 콘텐츠.
3. “미성년자 연상 표현”: 성인 출연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되도록 분장·복식(교복 등)·도구·어투·연출로 표현하는 행위(실사 한정).
4. “피해자 지원 연계”: 플랫폼 내에서 피해자가 원클릭으로 법률·심리·의료·수사기관과 연결되는 절차.
5. “성인인증”: 연령·신분을 확인하는 다중요소 인증 절차.


제5조(연령고지 방식)
① 모든 성표현물은 시작 전·재생 중 좌측 상단에 등급(R-16, R-18)을 5초 이상 명시하고, 재생 바 위에 지속 배지로 표시한다.
② 오디오 콘텐츠(라디오·팟캐스트)는 등급·주의사항을 도입부에 5초 이상 음성 고지한다.
③ EPG/상세페이지/메타데이터에 등급·이유(노출/언어/상황)를 명시하며, 검색·추천 알고리즘은 연령 필터를 기본 적용한다.
④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시각경고 대체텍스트, 자막·수어(방송) 제공을 권장한다.

제6조(시각·청각 경고)
① R-16·R-18 최초 진입 시 전체 화면 오버레이 경고(등급·핵심 사유·보호자 안내)를 1회 이상 노출한다.
② 재생 중 경고는 사용자 설정으로 축소 가능하되 완전 비활성화는 금지한다.
③ 라이브 스트림은 타임스탬프별 경고를 삽입하고 최신 경고가 2시간을 초과해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채널잠금·성인인증 UX 표준)
① 플랫폼은 (가)신분확인(전자신분증·모바일ID·금융인증 등) + (나)2차 인증(PIN/생체/OTP)의 2단계 이상을 적용한다.
② 세션 유효시간·자동로그아웃·재인증 주기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기본 12시간, 고위험 4시간) 설정한다.
③ “아동·청소년 모드” 계정은 R-16·R-18 UI 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 분리한다.
④ 보호자 도구: 시청시간·등급제한·구매잠금·시청기록 알림·원격차단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
⑤ 개인정보 최소수집·암호화·분리보관·목적제한을 준수하고, 성인인증 로그는 1년 이내 파기한다.

제8조(광고·썸네일 선정성 기준)
① 공개영역(메인·탐색·추천·차트·미리보기)의 광고·썸네일은 노골적 성행위·성기 노출·성적 모의행위·클리비지 과도노출을 금지한다.
② R-18 콘텐츠라도 공개영역에서의 선정적 썸네일·광고는 금지하며, 성인영역 내에서만 등급·경고와 함께 노출한다.
③ “미성년자 연상” 요소(교복·아동소품·유아어투·유치한 캐릭터 연출)를 활용한 광고·썸네일은 금지한다.
④ 과장·기만적 클릭유도(모자이크로 호기심 자극, 내용 불일치) 금지.

제9조(미성년자 연상 표현 금지—실사 한정)
① 실사 성인 콘텐츠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분장·의상·소품·어투·설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우가 성인임을 입증하더라도 금지 대상이다.
② 본 조항은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그림·애니메이션·일러스트·게임·가상 캐릭터 등 비실사 창작물은 본 조항의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단, 비실사 창작물이 실제 피해 영상을 모사·딥페이크로 재현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의 식별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조치한다.

제10조(신고·삭제 처리 기한)
① 이용자 신고 접수 시 플랫폼은 즉시 임시차단하고 24시간 내 1차 결정, 72시간 내 최종 조치(삭제·유지·연령이동)를 완료한다.
② 신뢰신고자(피해자 단체·수사기관·감독기관) 접수는 6시간 내 우선 차단한다.
③ 동일물 재업로드 방지를 위해 해시DB(MD5·SHA-256·퍼셉추얼 해시) 및 시각·음원 지문 필터를 적용한다.
④ 모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업로더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창구를 제공한다.

제11조(피해자 지원연계 프로토콜)
① 각 플랫폼은 ‘피해자 지원’ 버튼을 상시 고정 배치하고, 클릭 시 즉시 (가)법률(국선·법률구조), (나)심리·의료, (다)수사기관 상담으로 연결한다.
② 피해자 요청 시 “삭제 확인서·차단 범위·해시등록 내역”을 발급한다.
③ 증거 보존을 위해 삭제 전 법령이 허용하는 최소 범위에서 안전보관(메타데이터 포함)을 하고, 수사 협조 후 즉시 파기한다.
④ 다국어·장애인 접근 보조(문자, 수어, 자막)를 제공한다.

제12조(투명성 보고 및 감독)
①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등급부여 건수, 신고·삭제 SLA 준수율, 재업로드 차단 건수, 피해자 연계 실적)를 공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연 1회 합동점검·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서비스차단·형사고발을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보호)
① 성인인증·신고·지원연계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소수집·암호화·분리보관·목적제한·기한후파기를 준수한다.
② 민감정보(건강·성적 이력)는 저장 금지. 불가피한 경우 법정 근거·명시 동의·비식별화 필수.


제14조(UX/접근성 권고)
① 경고 오버레이는 단순·명료한 문장과 높은 대비 색상, 스크린리더 친화 구조로 제공한다.
② 보호자 도구 온보딩 튜토리얼·안내 영상·다국어 FAQ를 제공한다.

제15조(발견·추천 안전장치 권고)
① 청소년 계정에는 R-16·R-18 관련 검색 자동완성·추천을 비활성화한다.
② 성인 계정에도 기본적으로 안전검색(세이프서치)을 활성화하고, 명시 해제 시 재확인 팝업을 띄운다.

제16조(라이브 방송 안전장치 권고)
① 채팅 기반 실시간 신고, 키워드 필터, 방송 중 즉시 블러·음소거·정지 기능을 제공한다.
② 진행자에게 연령·동의 관련 금지 가이드(‘실사 미성년자 연상 금지’, ‘촬영·배포 동의 문구 요구 금지’)를 상시 노출한다.

제17조(광고 심의 사전검토 권고)
① 플랫폼 공동 심의풀을 운영해 사전 검토·리뷰를 지원한다.
② 광고·썸네일 자동 감지 모델의 민감도·정확도를 반기별 재평가한다.

제18조(교육·캠페인 권고)
① 사업자는 분기 1회 내부 교육(등급, 경고, 신고처리, 피해자응대)을 실시하고, 외부 파트너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②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시민성’ 공익배너를 제공한다.


제19조(위반 단계별 조치)
① 경미: 시정명령·과태료·등급조정.
② 중대: 과징금(연매출 연동)·일시 서비스 제한·재발 방지 계획 명령.
③ 중대·반복: 장기 서비스 제한·허가취소·형사고발.

제20조(분쟁·이의제기)
① 업로더·이용자는 처리 결과에 대해 30일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14일 내 재검토 결과를 통지한다.
② 피해자 이의는 신속 절차(7일 내)를 적용한다.


제21조(시행 및 경과조치)
① 본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60일 후 시행한다.
② 기존 콘텐츠는 시행일로부터 120일 내 본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등급·경고·썸네일 교체, 미성년자 연상 요소 제거 등).
③ 기술 요건(해시DB·다중인증)은 180일 내 구축한다.

제22조(해석 기준)
① 본 고시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실제 인간의 권리 보호”와 “청소년 보호”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② 비실사 창작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별도 고시로 다룬다.

7.9. 국가성교육표준(NSES) 고시 [편집]

국가성교육표준(NSES) 고시

제1조(목적)
① 본 고시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모든 학습자가 성과 관련된 지식·태도·기술을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습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성적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성교육은 위생 지식 전달을 넘어, 적극적 동의, 경계 설정, 관계·감정조절, 피임·성병 예방, 디지털 시민성, 차별·혐오 금지, 성적 다양성 이해를 포함하는 전인적 역량 교육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나선형(spiral) 구성: 동일 주제를 학년이 오를수록 더 구체·심화하여 반복 학습한다.
② 사실성과 직설성: 모호한 표현을 배제하고, 해부학·의학 용어를 정확히 사용한다.
③ 포용과 무차별: 성별·성적지향·성정체성·장애·문화·언어·종교를 이유로 교육 기회가 제한되거나 내용이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과 권리의 균형: 표현의 자유와 학습권을 보장하되, 학습환경의 안전과 학습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특수학교에는 발달·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한 조정판을 적용한다.
③ 지역 보건소·청소년센터는 본 표준에 부합하는 공동수업·상담을 실시한다.

제4조(학년군별 핵심역량)
① 초등 저학년(1~3): 신체 부위 정확 명칭, 사적 공간 개념, “싫어요/그만” 등 경계 표현 연습, 믿을 수 있는 어른 찾기.
② 초등 고학년(4~6): 사춘기 변화(월경·발기·몽정 등) 이해, 우정과 감정조절, 동의의 기초, 성병·피임 개념 입문(모형 활용 시연).
③ 중학생(7~9): 적극적 동의와 책임, 관계 속 권력 불균형 인식, 디지털 성범죄 유형(불법촬영·유포·강요)과 대응, 성적 다양성·차별금지.
④ 고등학생(10~12): 피임법 원리·실패율 비교, 사후피임약 개념, 성병 검진·치료·예방, 친밀한 관계의 갈등 해결, 법적 권리·지원제도 이해.

제5조(연간 시수 및 이수기준)
① 최소 시수: 초등 연 10차시, 중등 연 14차시, 고등 연 18차시 이상을 확보한다(차시=40~50분).
② 통합 운영: 보건·과학·도덕/윤리·정보(디지털) 교과와 연계하되, 전담 차시를 별도로 확보한다.
③ 미이수 보완: 장기 결석·전학 등으로 미이수 시 방학 집중 과정 또는 지역센터 대체수업으로 보완한다.

제6조(교수·학습 방법)
① 역할극, 시나리오 토의, 사례 기반 문제해결, 모형 실습(콘돔·피임기구), 애니메이션·인포그래픽 등 다중매체를 활용한다.
② 정답 유도식 문답을 지양하고, 안전한 대화규칙(비난 금지·비밀보장·경청)을 수업 첫 시간에 합의한다.
③ 지역 보건소·상담사·의사(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가와 공동수업을 권장한다.

제7조(동의·경계 교육)
① “Yes means Yes” 원칙을 전 학년군에 반복 교육하고, 침묵·머뭇거림·취중 상태는 동의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② 사진 촬영·대화 녹음·온라인 공유 등 비접촉 상황에도 동의가 필요함을 사례로 학습한다.
③ 경계 침해 상황 인지-거절-탈출-신고의 단계별 연습을 실시한다.

제8조(관계·감정조절 교육)
① 호감 표현·거절 수용·질투·집착 관리·온라인 갈등 중재를 실제 문장과 행동으로 연습한다.
② 데이트 폭력의 경고 신호(통제·추적·욕설·협박)를 목록화하여 조기 인지·도움 요청 방법을 익힌다.
③ 또래·교사·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 스크립트를 제공한다.

제9조(피임·성병 예방)
① 콘돔 올바른 사용법을 모형으로 실습하고, 보건소·약국 접근법과 사용 시점·보관법을 지도한다.
② 피임법(콘돔, 경구피임약, 패치, IUD, 임플란트 등) 원리·효과·부작용·실패율을 비교표로 학습한다.
③ 주요 성병(HIV, HPV,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등) 증상·검진 주기·치료·접종(HPV 백신) 정보를 제공한다.
④ 성병은 감염병이며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제10조(디지털 시민성)
① 불법촬영·유포·협박·딥페이크 성착취의 정의·형사처벌 수위·신고 경로를 구체적으로 교육한다.
② 디지털 동의 절차(공유 전 사전 동의·철회권)를 명시하고, 해시값 기반 삭제 지원 제도·플랫폼 신고 메뉴를 실습한다.
③ 계정 보안·2단계 인증·프라이버시 설정을 실습형으로 지도한다.

제11조(차별·혐오 금지와 다양성)
① 다양한 가족형태와 성적지향·성정체성은 과학적·사회적 사실로 설명하고, 혐오표현은 심리적 폭력임을 명시한다.
② 차별 발생 시 보고-보호-중재-재발방지의 절차를 학교 규정에 포함한다.

제12조(취약집단 접근성)
① 장애학생을 위한 쉬운 읽기 자료, 수어·자막, 촉각·시각자료를 제공한다.
② 이주배경 학생을 위해 다국어 자료와 통역·문화중개인을 배치한다.
③ 농산어촌·섬 지역에는 이동형 보건·상담 버스와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제13조(교원 자격·연수)
① 담당교사는 연 15시간 이상 성교육 전문연수를 의무 이수한다(동의·디지털·성병·다양성 포함).
② 신규교사는 임용 전 10시간의 기초과정을 수료한다.
③ 연수 결과와 수업 수행은 학교 평가에 반영한다.

제14조(공동수업·지역연계)
①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지역 보건소·청소년센터·NGO와 공동수업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지역 의료기관과 정기 검진·상담 연계 협약을 체결한다.

제15조(학부모 소통)
① 학부모 안내서를 매년 배포하고, 연 1회 이상 설명회를 개최한다(질의응답 포함).
② 가정 내 대화법·질문 응답 예시·위기 시 지원기관 연락처를 수록한다.
③ 학부모의 종교·가치관을 존중하되,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직무수행은 침해될 수 없다.

제16조(상담·비밀보장·신고의무)
① 학생의 성건강·피해 상담은 비밀을 원칙으로 하며, 생명·신체 급박 위험 시에만 보호자 통지·신고한다.
② 교직원은 아동학대·성폭력 의심 시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한다.

제17조(위기개입 표준절차)
① 고위험 상황 발견 시 안전확보→응급의료 연계→법률·심리 상담 연결→보호계획 수립의 순으로 개입한다.
② 학교는 ‘위기대응 책임자’를 지정하고, 반기 1회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제18조(교재·자료 검정)
① 교재는 의학·심리·법률 근거에 기반하고, 편견·혐오 표현이 없어야 하며, 3년 주기로 개정한다.
② 모델·시연 자료는 비식별·비폭력·비착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19조(학습평가)
① 암기식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역할극, 포스터, 시나리오 작성, 실습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② 평가는 처벌이 아닌 학습 보정·지원의 근거로 사용한다.

제20조(성과지표·공시)
① 핵심지표: 최소 시수 충족률, 학생 만족도, 성병 지식·태도 변화, 디지털 성범죄 신고·지원 연계 실적 등.
② 교육청은 연례 보고서를 공시하고, 미충족 학교에 개선계획을 요구한다.

제21조(데이터 보호)
① 익명 설문·집계 데이터만 수집하며,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② 건강·상담 기록은 별도 시스템에 분리 저장하고 열람권한을 제한한다.

제22조(교육환경·물품)
① 보건실에 생리용품·피임 교육 모형·응급키트를 비치한다.
② 시연용 모형·콘돔·피임교육 키트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고, 대여·반납을 기록한다.

제23조(종교·문화 배려)
① 특정 종교 교리 전달을 위한 수업은 금지한다.
② 합리적 사유로 대체활동을 원하는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목표를 달성할 과제를 제공하되, 핵심 역량 이수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24조(교직원·학생 보호)
① 성교육 수업 관련 혐오·괴롭힘·보복 행위는 징계 대상이다.
② 교사는 수업 내용으로 인해 외부 압박·협박을 받을 경우 교육청이 법률·안전 지원을 제공한다.

제25조(예산·인력)
① 학교당 성교육 운영예산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취약지역에는 가산 지원한다.
② 교육청은 전담 장학사·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한다.

제26조(산학연 협력)
① 대학·병원·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연구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한다.
② 청소년단체·NGO의 검증된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할 수 있다.

제27조(프로그램 인증·우수사례 확산)
① 교육부는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인증 프로그램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 우수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에 공유한다.

제28조(교실 운영 세부지침)
① 좌석배치·익명질문함·사전·사후 설문을 표준 운영요소로 한다.
② 민감 주제 수업 전 ‘심리 안전 규칙’을 재확인한다.

제29조(직설적 표현 사용 원칙)
① 성기·생식·피임·성병 명칭은 은유 없이 정확 용어로 가르친다.
② 모호한 표현·비과학적 금기·공포조장은 금지한다.

제30조(개정·시행)
① 본 표준은 2002년 최초 고시, 2015·2024년 개정되었으며, 향후 5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본 표준 시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7.10. 외국인 성서비스 관련 입국·체류특례 규정 [편집]

외국인 성서비스 관련 입국·체류특례 규정
(행정규정, 2019)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루이나 내 합법적 성서비스 산업 종사 의사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체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권 보호 및 불법 인신매매·강제노동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외국인 종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 보호, 공중보건, 노동권 수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성서비스 합법 업소에 고용되거나 자영업 형태로 등록한 자.
2. S-PASS 제도를 발급받아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3. 체류 목적을 “합법적 성서비스 노동”으로 명시한 자.

제3조(입국 허가 요건)
① 외국인이 성서비스 종사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유효한 여권 및 루이나 취업·노동 허가서.
2. 6개월 이내 성병검사 음성 확인서.
3. 루이나 소재 사업주 또는 기관의 초청서·체류계획서.
4. 의료보험 가입 증빙.
5. 인신매매 방지·인권교육 수료증.

제4조(체류 자격 및 기간)
① 최초 체류 허가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 건강검진 및 S-PASS 갱신을 조건으로 1회 연장(12개월)이 가능하다.
② 종사자는 체류 중 업소 변경 시 14일 이내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체류 자격 상실 또는 S-PASS 무효화 시 즉시 자진 출국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사항)
① 외국인 성서비스 종사자는 다음 의무를 가진다.
1. 정기 건강검진 수검 및 S-PASS 갱신.
2. 주거·근무지 변경 신고.
3. 고용법·보건법·안전규정 준수.
4. 인신매매·강제노동 등 불법 상황 인지 시 즉시 신고.
5. 체류 연장 시 고용이력·건강상태·교육이수 증빙 제출.

제6조(정보 보호)
① 외국인의 체류 및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암호화 저장되며,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② 플랫폼·업소는 개인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보관할 수 없으며, “유효한 인증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위반 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체류 자격을 취소한다.
1. 무허가 업소 근무 또는 불법 영업.
2. 건강검진·S-PASS 갱신 거부.
3. 체류 목적 외 활동.
4. 인신매매·강제노동·성폭력 관련 판명.
② 위반자는 즉시 추방 조치하며, 범죄 사실은 형사절차에 회부한다.

제8조(권리 보장)
① 체류 자격 상실 또는 추방 절차 중이라도 다음 권리를 보장한다.
1. 피해자 인정 시 임시 체류 및 의료·법률 지원.
2. 인신매매·착취 위험이 확인되면 보호 체류 및 연장 신청 가능.
3. NGO 및 인권단체와 연계한 지원망 제공.

제9조(기관 협력)
① 외국인 지원센터·노동청·보건소·출입국관리국은 지정된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한다.
②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우선 보호한다.

제10조(부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제정·시행한다.
② 관계기관은 본 규정 시행을 위해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 2년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11. 혼인법 [편집]

혼인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존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혼인제도의 운용에 있어 성별·혈연·신분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국민의 혼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성년인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②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혼인신고는 성별, 성적지향, 친족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 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제3조(동성혼의 인정)
① 동일 성별인 당사자 간의 혼인은 이성 간 혼인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② 동성혼의 당사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세금, 상속, 의료결정, 사회보장, 이민 및 시민권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사촌 간 혼인의 인정)
① 사촌 간 혼인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② 다만, 혼인 당사자는 보건소에서 유전적 정보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촌 간 혼인의 유전학적 위험성에 관한 최신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5조(혼인의 자유와 제한)
① 누구든지 혼인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강제적·사기적·위법적 혼인은 무효이다.
② 직계혈족 간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은 금지된다.
③ 제2항 외의 혼인 제한은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6조(혼인의 평등)
① 혼인 당사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②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성별·역할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혼인생활과 관련한 재산, 거주, 직업 선택은 공동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혼인에 따른 권리·의무)
① 혼인한 자는 상호 부양·협력의 의무를 지며, 가정생활 유지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② 혼인 당사자는 상속, 연금, 세제 혜택 등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③ 혼인 중 발생한 자녀는 혼인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8조(혼인무효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한다.
1.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
2.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1. 강제, 협박, 사기로 이루어진 혼인
2. 당사자가 혼인 당시 혼인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제9조(혼인의 해소)
① 혼인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다.
② 혼인 해소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의 의무는 존속한다.
③ 국가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폭력·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혼인제도의 발전과 검토)
① 국가는 혼인제도의 운용 상황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변화와 과학적 연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7.12. 재생산권 보장법 [편집]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임신의 지속·종결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절의 의료적 안전성·접근성·형평성을 확보하며,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비위생적 시술의 근절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 여부에 관하여 임부의 결정과 의료적 처치를 통해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신 주수"란 통상 최종 월경 시작일(LMP)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을 말하며, 의료적 필요에 따라 초음파 등으로 수정·확정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갖추고 본 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양심적 거부"란 의료인이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5. "의무적 연결"이란 제4호의 사유로 시술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체 제공 가능 기관으로 환자를 연계하는 조치를 말한다.
6. "보호구역"이란 임부의 진료 접근과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근에 설정하는 집회·시위 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허용 범위 및 기준)
① 임신중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법으로 허용한다.
1. 임신 24주 이내로서 임부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경우
2. 임부의 생명 또는 중대한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강간·근친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
4. 태아가 의학적으로 치명적·불치의 이상으로 정상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24주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임부의 생명이 즉각적 위험에 처한 응급상황에서는 사전 절차 일부를 갈음하고 즉시 처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기록·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절차·상담 및 정보 제공)
① 의료기관은 시술 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신 주수 확인 및 의학적 적응증 검토
2. 임부의 자발적·비강요적 의사 확인 및 서면 동의서 작성
3. 의료적 위험·부작용·사후관리, 피임 방법, 가용한 대체 옵션(출산·양육·입양 지원)에 관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4.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의심 시 보호 연계
② 상담은 사실·비판단적·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법정 대기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인은 숙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약물적 임신중절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사전·사후 상담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술 후 표준화된 사후관리(PAC)를 제공하여야 하며, 합병증 발생 시 즉시 연계·전원 체계를 가동한다.

제5조(미성년자 및 의사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술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제3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하에 신뢰 가능한 성인 동반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은 이해능력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설명·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전문상담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절차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안전·학대 위험이 확인되면 아동보호체계와 즉시 연계한다.

제6조(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와 의무적 연결)
① 의료인은 자신의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하고, 지체 없이 대체 제공 가능 기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진료를 지연·거부·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기관은 양심적 거부 비율·대체 연결 체계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응급상황에서는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처치를 회피할 수 없다.

제7조(의료기관 인증 및 안전기준)
① 임신중절을 제공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법령이 정한 숙련 의료인력의 상주 또는 상시 가동
2. 응급처치·수혈·전원 체계 및 감염관리 시스템
3. 상담 전담 인력의 배치 및 폭력피해 연계 프로토콜
4. 약물·기구·폐기물 관리,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분리 보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시정명령·업무정지·인증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
① 임부의 신상정보와 시술 관련 정보는 분리·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상호 연계는 법률 또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료기관은 최소수집·목적제한·보존기간 제한 원칙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비식별화·집계된 통계자료만을 공중보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보 유출·무단열람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및 형평성)
① 국가는 저소득층·청소년·장애인·농산어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건바우처를 지원한다.
② 공보험은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임신중절 및 합병증 치료, 사후 피임·피임장치(LARC) 비용을 우선 보장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기관 지정·이동클리닉·원격상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접근권 보장 및 차별금지)
① 국가는 임신중절을 이유로 한 고용·교육·보험·주거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② 의료기관은 임부의 인종·성적지향·성정체성·결혼 여부·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모든 광역행정구역 내 접근시간 90분 이내의 제공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기관 보호구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기관 인근 반경 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임부·보호자·의료인에 대한 협박·추적·괴롭힘·촬영 강요
2. 출입구·진입로를 봉쇄하거나 고성방가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3. 허위·선동적 의료정보 배포로 환자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③ 위반 시 경찰은 즉시 격리·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형사처벌을 병과할 수 있다.

제12조(보고·통계 및 백서)
① 인증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시술 건수·합병증·전원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재생산건강 백서"를 발간하여 접근성·안전성·형평성 지표와 정책 성과·과제를 공표한다.
③ 국가는 통계의 공개에 있어 지역·기관·개인 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제재 및 권리구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업무정지·인증취소·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임부는 본 법에 따른 서비스 접근 방해·차별·괴롭힘을 이유로 행정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한 지연·방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교육·연구 및 공공캠페인)
① 국가는 의과대학·간호대학·보건교육과정에 재생산의학·상담·윤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의료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공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안전성·심리사회적 영향·피임 접근성 등에 관한 근거기반 연구를 지원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부칙)
① 이 법과 저촉되는 형사법규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거나, 임신중절 관련 부분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신중절 관련 형사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집행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의료기관 인증 및 접근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료기관 인증)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